"지방소재기업 컨설팅위주 간편조사 확대하겠다"

2011.04.19 15:22:51

이현동 국세청장, 대전지역 언론과 기자간담회


이현동국세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순시후 가진 대전지역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성실납세자가 애국자임을 강조하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한서비스와 악의적 탈세자에대한 엄정한 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지역소재기업에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현동 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국세청에서 개최되었는데 공정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국세청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라는 추진 전략하에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특히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변칙 상속·증여,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 일부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수여하여 영예롭게 예우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상 적극 우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고질적 탈세자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되,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

 

아울러,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출범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 앞으로도 지방의 성실 중소기업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수도권기업에 비해 납세실적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상에 불리했던, 지방 중소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게 되었으며 수상 인원도 대폭 상향하여 선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 성실기업에 대한 수상을 계속 늘려나가겠으며, 지방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존중받도록 할 예정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미분양과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중견 건설업체(운암건설?주)의 부도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으로 충청권으로 이전해온 기업들은 많으나, 최근 아파트 미분양 증가 등으로 도산하는 건설업체 등이 늘고 있어 충청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애로가 많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조사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 미만의 장기계속 성실중소기업 해당요건 조정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 적용대상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지방기업이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처 부도·매출액 급감 등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애로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충청 지역은 전국 교통의 중심지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전 인근에 유사휘발유 제조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 대책은 없나?

 

유사휘발유제품은 탈루세액 만큼 많은 이윤이 발생하므로 제조·유통에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초기 제조에서 유통 단계까지 관계 기관간 긴밀한 업무 공조와 단속·적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유사휘발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수급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제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색출하고, 길거리 판매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합동단속으로 적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사휘발유 제조·유통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대전 충청지역이 교통이 편리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영농조합법인이나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설립해 토지분양 광고를 하고 있고,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없는지?

 

대전청 관내 세종도시·아산신도시·충주기업도시 등 9개지역을 기획부동산의 활동예상지역으로 분류하고 등기소 토지분할사항이나 외지인의 토지취득변화 또는 가격변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28명의 거래 동향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매년 허위·과장광고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영농조합법인·부동산컨설팅업 등 유사 기획부동산 포함)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대전청에서는 13건 종결 286억원 추징, 4건 고발 등 했으며 대전청에서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서울에 본점을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응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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