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부산은행과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체결

2011.04.21 09:07:16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과 부산은행(행장 이장호)은 4월20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국세 성실납세자에 대한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송광조 청장과 이장호 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체결한 이 날 협약식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체납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납부세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대상 사업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하고있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을 부산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송광조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우대 협약으로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모델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장호 은행장은 “이번 협약에 의한 예금금리 우대와 대출 지원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실납세자들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공정사회의 모범으로서 더욱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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