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94%, “저출산 주택수요에 대비 못해”

2011.04.21 11:43:53

상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법인세 완화 등 대책 촉구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국내 건설업체 10곳 중 9곳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현상에 따른 규제개혁과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34.3%)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용적률 및 토지용도 제한 완화’(31.0%), ‘유지보수 관련 규제 정비’(13.1%), ‘주택청약제도 개선’(12.7%)을 뒤이어 꼽았다.   

 

건설기업들이 바라는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한 주택건설부담 완화’(40.4%), ‘건설자금 조달방안 확충’(19.0%), ‘부동산개발 등 사업다각화 지원’(17.6%), ‘수요자의 주택구입지원 확대’(15.9%) 순으로 대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택건설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중대형 주택이 외면받는 등 주택수요까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건설사들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신개념 주택 건설 저리자금 지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인의 주거용부동산 투자에 부과하는 법인세 중과세 폐지 등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94.1%의 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현상 등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응답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좀더 있다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응답이 대기업은 47.8%인 반면 중소건설사는 26.8%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대책을 마련 계획이 없다’는 응답 역시 대기업은 40.6%, 중소건설사는 68.3%로 나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미래 주택시장 변동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책 마련 중’인 기업들이 강구하는 방안으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다양한 평면제공 등의 수요변화 대응’(39.8%)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개발·임대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38.1%), ‘건강·친환경·실버주택 등 전문주택 건설’(19.9%), ‘해외주택사업 진출’(2.2%)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투자여력 부족’(32.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건설 및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률 하락’(26.5%), ‘분양위주의 공공주택 공급’(20.6%), ‘주택건설 관련 정부규제’(12.9%) 등을 들었다.

 

실제 국내 상당수 건설사들은 미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65.7%)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 문제’(16.9%)와 ‘정보통신기술 발달’(9.2%), ‘라이프스타일 변화’(8.2%)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출산·고령화현상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소형주택 등 선호주택 변화’(57.1%)를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재산증식 수단으로의 주택 매매 풍조 퇴조’(24.3%)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소비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주거 및 부대시설’(31.2%)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환경’(23.9%), ‘투자가치’(19.6%), ‘교육환경’(18%), ‘문화와 의료 등 주변여건’(7.3%)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선진국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여 사는 이른바 '세대교류형 주택'이나 의료시설과 일반주택의 장점을 섞은 '의존형 주택'(Assisted Living)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주택수요 변화를 신시장 진출이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하려는 주택산업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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