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2011.04.27 10:15:47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심사위원을 5월11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 민간 심사위원 00명을 공모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이다.

 

또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1부(별첨양식, A4 용지 2매 이내), 이력서(별첨 양식)를 e-메일 (gnesax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위원임기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 까지 2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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