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67만명에 안내

2011.05.02 12:00:00

5월말까지 관할세무서 신청해야 불이익 피한다

올해 근로장려금(EITC) 수급대상자는 5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해야만 오는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요건은 ▶총 소득요건(부부합산 17백만원 미만) ▶부양 자녀 요건(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 ▶재산요건(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등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신청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013-3366-××××)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김재웅(부이사관) 소득지원과장은 “이달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이나 야간접수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화신청(ARS)가구를 30만가구로 확대(2010년 17만 가구)하고 전화신청 권장일자를 지정하는 한편, 회선을 증설해 과부하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첨부서류의 팩스제출로 전화(ARS) 또는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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