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해외금융계좌 신고…따라잡기

2011.05.17 12:03:56

오는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해당납세자들은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고기한내에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보게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국세청 정경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반적으로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있다.”

 

▶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예컨대,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다.
따라서, 예금계좌·주식계좌·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위 신고대상 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계좌의 자산 중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평가하면 된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다.
한편,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동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 금 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다.”

 

▶ 甲이 다음과 같이 해외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자 판정 및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 계산은?

 

“甲은 3월 5일과 5월 7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게 되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가 되는 5월 7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날의 계좌잔액 합계액(13억원) 및 각 계좌별 잔액(계좌A : 5억원, 계좌B : 1억원, 계좌C : 7억원) 등을 신고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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