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첫 시행

2011.05.17 12:00:00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안하면 과태료..최고 5년간45%

오는 6월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잔액을 빨리 확인할 수 없거나,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납세자는 미리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외화자산의 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인 6월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태료 최고한도액은 2011년 신고분은 미신고잔액의 5%, 2012년부터는 10%가 적용된다.

 

즉, 5년후에 미신고 해외계좌가 드러날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45% 계좌잔액의 절반 가량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향후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엄격히 차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세무조사 등으로 파생된 자료,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소득과 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해외계좌 미신고를 철저히 파악한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OECD, G20 등의 압박에 따라 이미 모든 조세피난처와 스위스 등 역외금융센터가 자국의 절대적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고 금융정보교환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가들의 정보교환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등 과세당국 간 역외과세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경우,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색출 노력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126 세미래 콜센터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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