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연중 하루라도 잔액10억 넘으면 신고의무 발생

2011.05.17 12:02:2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에 따라 오는 6월 첫 신고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성실히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된다.

 

우선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해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은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번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거주자, 내국법인이라도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관련자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계좌관련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금, 적극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계좌와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이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하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해야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이며,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신고방법은 다음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는 2011년 첫 신고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2012년부터는 미신고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가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될 경우,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미신고 과태료 등의 처벌위험이 역외탈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불법자본유출이 사전적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역외금융자산과 이에 따른 운용소득, 금융자산과 대체되는 부동산·주식 등 여타 역외자산 및 관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어차피 유출되었던 자본의 유입과 자본유출의 억제를 통한 세수기여와 함께 국내투자와 소비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