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소득세 확정신고, 개별안내문 발송

2011.05.23 13:35:16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확정, 예정신고 대상자 에게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토록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0년중 부동산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잊지 않고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전청은 우선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약 5천 700백여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청은 또 확정 신고 안내와 병행해 올해 부동산 등을 양도해 3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예정신고 대상자 약 6,800명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 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므로, 예를 들어 2011년 3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5월31일가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 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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