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 재점화 …경제계, 세율인하 요구

2011.05.24 11:00:00

상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유지해 달라” 건의

 

 

최근 감세정책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기업 감세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활력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율은 당초 2010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또 다시 취소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돼 경제 운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인세율은 각각 17%, 16.5%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책이며 수혜자의 90% 가량이 중소기업인데 이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상의는 가업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이 장수기업 탄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상속세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상속세율이 유사했던 대만은 2009년부터 상속세율을 5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였고 미국도 올해부터 3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속이 해당하는 직계상속에 대해서는 프랑스 40%, 독일 3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율은 40%로 독일 85~100%, 영국 50~100%, 일본 80% 등에 비해 지원 폭이 좁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율은 28%에서 22%로 인하되었지만 법인세수는 17조9천억원에서 35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감세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확대를 통해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