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 3천225억원 징수

2011.05.25 14:02:00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족 2개월만에 쾌거

국세청이 지난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한지 2개월만에 총 3천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4월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익재산 추적조사결과 총 3천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로부터 2천796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는 92억원의 증여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히,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해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적발사례 가운데 은닉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출자법인을 설립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생활실태 현장 밀착조사결과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강남 소재 고가 아파트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고로 체납액 32억원 전액을 채권 확보했다.

 

또 다른 사례로 파산위기에 처한 체납법인이 보유 선박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을 추적조사해 체납액 42억원 중 25억원을 현금납부시키고 나머지는 분납토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도의 법률지식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적발하고 이에대해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는 채권 압류 등에 대비해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약하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수취해 사무집기 등 동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금을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등기이전하기 위해 허위 유언장을 작성해 체납액을 면탈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산은닉 혐의 사례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은닉 수법을 동원해 체납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고의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거소번호 이용 체납자,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등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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