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관내 8개 병원과'모범납세자 의료우대 협약' 체결

2011.05.26 14:14:54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 제공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지난 25일 을지대학병원 등 8개 병원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 모범 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도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협약식에는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을지대학병원 진료제2부원장,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장, 미래여성병원장, 램브란트치과원장, 플랜트치과원장 등이 참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받을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금년도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55개 업체의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 약 4천여명도 10%~20%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한 소상공인까지 모범납세자로 적극 발굴·지원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  하도록 함은 물론, 성실 납세에 동참한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박 청장은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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