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봉사' 앞장서는 '아름다운 납세자' 발굴

2011.06.07 14:55:00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賞' 제정

국세청은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공정사회 실천 모델의 하나로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을 제정했다.

 

국세청은 7일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발굴, ‘아름다운 납세자상(賞)’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 '아름다운 납세자 상'의 실효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17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추천대상은 통산적으로 3년이상 사업을 운영한 개인(근로자 포함), 법인으로서 ▶봉사 ▶지역사회 공헌 ▶장애인 등 고용창출 ▶투명경영으로 건실한 기업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이다.

 

국세청은 납세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경제적 회생 등과 연계해 국민의 귀감이 되는 '공정사회 실천 모델을 제시한다'는 '아름다운 납세자 상'의 취지에따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납세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취지도 포함하고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의 추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귀감이 될 만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수상 후보자를 신청·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멜 h025200@nts.go.kr)에 접수하거나,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금납부사항, 사회공헌 실적 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청 공적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역경을 딛고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도 수상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름다운 납세자의 의미를 새긴 상패 등을 수여해 영예롭게 예우함과 동시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세담보면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납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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