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수출입업체 외환거래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서

2011.06.15 15:28:48

대구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에서 실시한 기업심사(법인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출입업체에서 수출입대금 미신고 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상의 절차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에서도 자체 분석한 결과 수출입기업들이 수출입물품대금 영수 및 지급 등에 있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외국환거래 내용이 세관의 기업심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이러한 수출입기업들의 관행적인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적발되는 주요 사례로는 불법 채권채무상계, 기한내 채권미회수, 미신고 제3자 지급․영수 등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따라 향후 지역 수출입업체의 다수가 세관의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질서범 처분(벌칙부과 및 과태료 부과)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및 자금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단속으로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지역 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를 대구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daegu/)에 게재하는 한편 앞으로 이 같은 불법사례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