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우리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2011.06.16 12:00:00

이현동 국세청장, 중국 샤오지 국세청장과 'APA 합의문' 서명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과세기간(향후 5년, 과거 5년)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했으며, 이번에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행사는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3번째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그간 쌓아온 양국 국세청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상호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라면서 “과세기간은  통상 향후 5년, 과거 5년동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식에 앞서, 이현동 청장은 최근 중국 국세청에서 APA 연례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해 OECD 회원국에 공개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중국의 세정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청장은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경우 세무위험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이전가격은 모·자(母·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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