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장, '이전가격사전합의문' 서명

2011.06.16 17:12:53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과세기간(향후 5년, 과거 5년)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했으며, 이번에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행사는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3번째이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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