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청은 24일 대전청 관할 세무대리 실무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인사업자가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되며 내년부터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내년 발행의무화시 제도를 불편 없이 이용하려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상규 대전청신고관리과장은 “이번 6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제도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요령까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며 “6월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내년 발행의무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후 15일 이내 미전송 또는 경과하여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3%, ▲ 전송기한인 다음달 15일은 경과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후 15일 이내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 의 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