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제1기확정부가세신고' 맞아 신고편의에 역점

2011.07.14 10:04:08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를 비롯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들에게는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해 오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부터는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다만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대구청은 설명했다.

 

 특히 대구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 이번 부가세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한편 대구청 관내에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모두 51만 7천 명(개인 475천 명, 법인 42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사업자는 올해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들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 가운데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를 하면 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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