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전청에 누락법인세240억추징 등 감사결과 통보

2011.07.14 12:07:06

 

 

 감사원이 지난 2월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지적사항을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 결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적발하고도 범칙조사심의요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회부함으로써 고발 등의 범칙처분 없이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 신탁했는데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내버려 둠으로써 체납세액 및 증여세을 징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모회사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는데도 선순위채권이 없는 토지 등 12필지를 내버려 둔 채 선순위채권이 많은 토지 42필지만 압류함으로써 조세채권 일실 우려가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S세무서에서는 모 대표이사 정모씨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도 세원관리 소홀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감사했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7개 관련기관에 탈루된 법인세 등 240억여 원을 추가 징수하고, 조사결과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토록 요구하는 등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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