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 부가세신고 내용 정밀분석 통해 사후검증 강화

2011.07.20 14:21:39

 

 대전청(청장 박차석)은 금년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신고검증을 통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청 이번 신고기간에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 배치운영 등 최대한 신고편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상담창구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노약자·유아동반자 등에 대하여 1층에서 편리하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신속한 안내는 물론 주차장 추가  확보 등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 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월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7월말까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한편, 대전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개인 48만명, 법인 4만9천명 등 총 52만9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19천명이 증가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