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휴가철 맞아 해외여행객 물품반입 안내

2011.07.21 17:59:33

대구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 여행객들이 건전하고도 편리한 해외여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반입제한물품과 주요 여행국가의 휴대품 통관범위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객이 국내로 입국 시 면세범위는 US$400이하 물품과 주류 1병, 담배 1보루이고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거통편, 복방감초편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가짜상품) 및 보신용 웅담분 등은 반입 제한물품임으로 이을 몰래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은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하고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휴대품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구공항 주요 노선인 중국의 면세범위는 해외취득가격 합계 2,000 위안 이하 물품과 주류 2병(총 1.5ℓ이하), 담배 400개비(20갑)이며, US$5,000 또는 元20,000 이상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본부세관은 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안전개최 지원을 위해 총기류, 마약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물품 및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철저히 단속하고 반면 선량한 일반 여행자들에게는 최대한으로 친절과 함께 신속통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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