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맛사지기 세관장확인대상 포함

2000.10.26 00:00:00

미용기기와 맛사지기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최근 맛사지기와 미용기기 의료용기 등이 일정요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물품들을 세관장 확인대상에 추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이들 물품들이 품목간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세번분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품목분류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품목분류 사례들을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안마용기기는 미용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이지만 맛사지 원리를 이용한 기계라는 이유로 HS 9019호로 분류된다.

또 전기식 미용기기는 일반 미용기기(HS 8543호)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현재 세관장 확인품목인 의료용기기(HS 9018호)는 ▲의사·외과의·치과의·조산부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로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며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기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사·조산부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물품이더라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한 의료용기(HS  9018호)에 분류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이 시달한 품목분류  사례에는 최근 수입이 급증한 스킨마스터, 제이드머신 더마레이, 뷰티스킨, 크로마펑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등은 미용기기(HS 9019호)로 분류하고 부항의 원리를 이용한 `바이오드레이너'는 물리적 자극을 줘 맛사지 효과를 내는 기기이므로 맛사지기가 분류되는 HS 9019호로 각각 분류돼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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