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자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율은 3백17.60%나 되지만 감자를 냉동시켜 들여올 경우에는 28.2%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건조한 팥을 수입할 경우에는 4백39.5%의 고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이나 조분, 분말로 만들어 유입시킬 경우에는 8%의 저관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만 맞아 떨어질 경우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관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단순가공이후 관세율차가 심한 농수산물 품목표를 작성,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시달된 품목표에 따르면 옥수수 수입시 관세율은 3백42.8%지만 그 분은 5%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공품보다 기초 농수산물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귀리는 3%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그 분쇄물 및 조분은 5백79.4%의 고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수는 세율이 3%이지만 그 곡분은 8백35.9%나 된다.
관세청은 이같이 큰 세율차 때문에 일선 세관의 통관심사시 주의깊게 심사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주의깊게 심사하지 않을 경우 과세율 적용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세율 격차를 악용해 관세를 낮출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위장신고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며 “최근 시달된 관세율 품목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차단키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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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관세율차가 심한 농수산물 품목표를 작성, 전국세관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