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세금 징수유예 등 稅지원

2011.07.27 18:43:16

법인세 중간예납 등 납부기한 연장 조치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간 징수유예 되고 관련된 납세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국세청은 27일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7월31일 납기로 부과 고지된 국세에 대해 징수유예하고,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서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체납액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까지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8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조치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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