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국세성실납세자,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혜택

2011.07.29 14:25:21

하나은행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체결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이 국세 성실납세자에게 저금리 무담보 신용 대출을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청은 지난 27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국세 성실납세자들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무담보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대전지방청장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박종덕)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는 공정사회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청지역의 성실납세자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다른 담보 제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별 산출금리에서 최대 1.5%p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이상), 사실증명(최근 3년 이상 동안 체납사실 없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2년)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을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실증명은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는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 납세자는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소득(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동일기간 내에 체납 이력이 없는 사업자로, 약 9천명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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