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법정관리업체 징세관리 착수

2000.11.16 00:00:00

관세청, 구조조정따른 신용담보업체 재조정

관세청이 퇴출기업 발표, 대우차 부도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수입신용담보 취소 등 징세관리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먼저 청산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담보업체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매각이나 합병대상 23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담보액을 현재 사용액 정도로 축소키로 했다.

관세청이 지정하는 신용담보업체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수입 물건을 미리 찾을 수 있으며 수입 신고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고 2년동안 체납사실이 없으며 영업이익이 있는 등 우수 성실업체들이 신용담보업체로 선정되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이러한 신용담보 업체가 약 1천2백여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다행히 수출입 제조업체는 이번 명단에 거의 들어있지 않아 징수관리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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