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차 이사물 `봇물' 통관심사 강화나서

2000.11.16 00:00:00

관세청, 9월까지 작년비 144% 증가 발표  관세청이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수입 고급자동차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일부 유학생 등 이사자들이 고급승용차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이사물품은 주로 서울·인천세관, 부산 용당세관 등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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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세관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외국승용차를 이사화물로 통관한 대수는 총 2백88대로 지난해 동기의 1백18대보다 1백44%나 증가했다.

이는 올 8월까지 국내 전체 이사자수 1만3천2백29명과 지난해 1만1천8백명을 비교한 이사자수 증가율 1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세관별로는 용당세관이 87대를 반입해 2백8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서울세관으로 1백49대(1백15%), 인천세관 52대(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반입차량의 대부분은 도요타 BMW 등 고급승용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경기의 호전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에 있을지 모를 이사물품을 가장한 편법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중고자동차의 수입선 다변화 폐지이후 중고자동차의 수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사화물의 경우 시세차액보다는 까다로운 인증절차가 면제된다는 데서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자동차의 개인 수입시에는 형식승인 자동차배출가스인증 소음인증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화물인 경우 이 모든 절차가 면제돼 관세만 물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는 6개월이상 본인이 소유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前거주지에 등록만 돼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해 주는 점도 이같은 자동차 반입증가세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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