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간이정액환급품목 접수

2000.11.16 00:00:00

서울세관, 수출물품 확대반영위해

서울세관이 현재 중소제조기업 위주로 관세를 환급받을 때 이용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대상품목을 오는 25일까지 접수 받는다.

따라서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 외에 중소기업이 추가로 수록되기를 희망할 경우 이 기간동안 서울세관의 환급심사과에 통보하면 된다.

서울세관은 내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시 중소제조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이같은 대상품목을 확대해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제조기업에서 제조해 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장은 매년 그 대상품목과 환급액(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업체별로 연 3억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량을 일일이 산정할 필요가 없다.

또 수입신고필증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신청해도 관세환급이 이뤄진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가 안돼 환급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급적 많은 중소기업체가 활용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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