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편법신고업체 관리강화

2000.11.23 00:00:00

사후추징 불이익 방지위해 1천여업체에 안내문




관세청이 30대 그룹사 및 5백위 수입업체들의 관세탈루를 위한 편법·오류신고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들 대형 중견기업들이 관세 및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과세가격을 누락하는 편법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수출입업체의 사후 기업심사를 통해 추징한 관세는 총 2백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백억원보다 16%가 증가한 실적이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과세가격누락이 1백30건 1백22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품목분류위반이 26건 26억원어치, 부당감면 11건 58억원어치, 부정환급이 6건 24억원어치 등을 각각 차지했다.

지난 5월 서울세관은 A전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입하며 클레임 대가를 수입가격에서 공제, 저가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9천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8월 S사가 데이터 전송장치(협정세율 5.3%)의 일부인 DSP카드를 별도의 부분품 세번(협정세율 0%)으로 분류해 세액을 누락한 것을 적발해 탈루세액 7억원을 추징했다.

수출물품의 검사비율이 낮아진 것을 악용한 부당감면 사례도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7월 해외위탁가공 업체인 H사를 심사한 결과, 재단하지 않은 원단 등을 신발로 수출신고한 후 이를 가공후 재수입해 부당감면받은 것을 적발해내 17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은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추징이 해당업체에 큰 부담을 준다는 분석에 따라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로 알아보는 수출입신고시 유의할 사항'이라는 유인물을 발간, 지난 18일부터 배포에 나섰다.

이 유인물은 30대 대기업 계열사와 수입실적 상위 5백위이내 업체 등 약 1천1백여개 업체에 우선 배포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안내에 따라 수출입신고오류를 크게 감소시켜 업체가 사후추징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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