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갑 오류신고업체 안내

2000.11.30 00:00:00

자율법규 준수기간 정해 자진관세납부 유도

서울본부세관이 골프장갑 등 가죽장갑의 수입시 저세율인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으로 착오·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품목 수입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자율법규 준수안내에 들어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관세 13%인 가죽장갑(HS부호 4203-21)을  저세율인 8%의 고무장갑(HS부호  6216-00)이나 면제(綿製)장갑(HS부호 6116-10)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장갑류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누락해 관세청이 적발한 건수는 올들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21개 업체, 1천1백64만원어치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에 대해 신고인이나 화주가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생길 수도 있으나 세관의 실질 검사가 줄어든 점을 악용, 관세를 고의로 탈루한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에게 스스로 수정 신고한 후 부족한 관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자율법규 준수안내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법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불성실업체로 지정해 관세를 추징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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