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下 통관 원산지증명만으로”

2000.11.30 00:00:00

관세발전세미나서 정인교 박사 주장

자유무역이 체결되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인교 박사는 최근 개최된 관세발전 세미나를 통해 “수입통관에서의 과도한 서류요구는  물류지체를 야기시킨다”며 “실질적 무역자유화를  주창하는 자유무역이 체결되면 원산지증명서만  세관에 내면  통관이 가능해  일대 통관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박사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한 金大中 대통령이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2년내 자유무역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잇다.

우리 나라는 현재 칠레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중이다. 이들 국가는 국내 수출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단 자유무역이 체결되면 관세사나 세관의 기능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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