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라질때까지

2000.12.07 00:00:00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종합상시감시체제 발동 관세청은 미국 등 19개국 세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정보 활동강화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종합적 상시 감시체제를 발동,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3천3백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미국 관세청과 미국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의 수사 및 정보전문가를 초빙해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의 효과적 단속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이 세미나에는 관세청 조사요원 86명이 참석함은 물론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의 직원들도 초청됐다.

관세청은 정보분석 기법의 선진화로 재산도피, 밀수·마약 등 불법자금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과 협력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해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수사 및 정보분석기법 연구를 통해 조사요원을 정예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13개 선진국의 조사·분석기법을 도입, 금년 1월부터 수출입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불법외환거래 혐의자를 선별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한편,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 10월말까지 1조 4천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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