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대전청 국감서 감사원감사 도마위

2011.09.29 14:36:07

박우순, 정부출연기관 기술료 인센티브 '오락가락 과세'질타

 

 

29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전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과세가 ‘오락가락 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우순 위원은 “국세청이 연구자들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해 지금까지의 ‘비과세’ 입장을 철회하고 뒤늦게 지난 5년간 연구성과를 기업 등에 기술이전한 연구자들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불성실 세금납부를 이유로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선 연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술료 인센티브가 도마에 오른 것은 감사원이 최근 대전국세청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일부 연구기관은 기술료 인센티브를 비과세하고 일부는 과세하는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아직 감사원 결과가 최종 발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과세형평성을 들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센티브 과세 적용을 받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미납세금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오락가락 과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그동안 종업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의한 보상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지금껏 비과세라고 해석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연구자들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 비과세라고 답한 반면, 지방국세청 내에서 일부는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세당국이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놓고, 뒤늦게 연구자들만 탈세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냐”고 따저 물었다.

 

그러면서 “사실판단이나 법령해석에서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찾아내 과세에 대한 판단기준 부터 명확히 세우길 바란다”고 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선 얼마 전 있었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개최된 대전지방국세청 국감에서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감사원은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관련기관 7곳에 탈루된 법인세 등 240억여원을 추가 징수하고 조사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했다”면서 “조사결과 대전국세청은 지난 2009년 2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8천200만원을 적게 신고하여 납부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종합소득세 등 4억3,3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 8억원 상당을 다른 이들에게 명의 신탁한 사례를 적발했는데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했고, 체납액 4억3천만원과 증여세 1억7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탈루 법인세 등 24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어떻게 반영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현황보고에 나와 있듯, 납세자에 대한 “치밀한 신고납부 관리와 사후검증 강화”를 직원들에게도 엄중히 적용해 다시는 이 같은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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