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금년 이후 양도분 부터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가되는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신고지도 안내를 펼치고 있다.
또 금년 8월 양도분에 대해여 예정신고를 10월 말일에 하지 못한 경우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게 있게 돼 11월말 까지 신고 .납부하여 가신세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 여려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하여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특히 대전청은 올 7월1일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안상규 세원분석 신고과장은 "세법이 익숙치 못한 납세자들이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