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벨기에 차별적 조세제도 공동제재 움직임

2002.04.29 00:00:00


EU가 그동안 차별적인 조세제도에 관대하던 입장을 바꿔 벨기에 등의 유해조세제도 국가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EU가 벨기에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분배센터, 서비스센터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EU가 벨기에의 조세특례제도는 국가보조금에 해당돼 폐지돼야 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벨기에는 오는 2005년말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로부터 공동으로 제재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한편 과거 EU는 차별적 조세제도에 대해 관대했지만 지난 '97.12월 기업과세에 대한 행동강령 채택후 특정서비스나 비거주기업에 주던 조세혜택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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