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53만3천명

2012.01.05 13:37:00

 대전지방국세청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총 53만3천명(개인 48만천명. 법인 5만1천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자들은 201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대전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설 연휴 전에 신고.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 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안상규 대전청 신고관리 과장은 “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 차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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