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의류 밀수입 수입대행업체 적발

2003.10.23 00:00:00

인천세관, 수입단가 저가신고 관세포탈 혐의포착


중국으로부터 각종 의류를 밀수입해 온 수입대행업체가 세관에 적발,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최근 중국산 바지 등 총 5천755벌(시가 3천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S업체 대표 임某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조사 결과 주범 임某씨는 국내 의류판매업자인 D교역대표 장某씨와 공모하에 중국을 상대로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중국산 의류를 총 96회에 걸쳐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밀수단은 2001.8월부터 금년 9월13일까지 총 430회에 걸쳐 시가 65억원 상당의 의류를 수입하면서도, 미화 3.5달러∼4달러의 실제 구입단가를 일률적으로 1.5달러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저가 신고해 관세 5억2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임某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상기 물품을 수입한 후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41억원을 불법으로 휴대반출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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