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재산 무한추적팀' 활동 2개월…4천억 징수

2012.05.08 12:01:00

국세청, '반사회적 고액체납자 무덤까지 찾아간다' 계속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해 재산을 장기간 숨겨온 고액체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또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재산을 숨겨온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피하지는 못했다.

 

국세청은 8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4월말 현재까지 고질적 장기체납자를 비롯,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 2,514억원, 부동산 압류 1,424억원 등 모두 3,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올해 2월 본격적으로 가동, 2개월간 끈질긴 특별추적조사 끝에 얻어낸 성과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대상 체납자’는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富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이다.

 

특히 ‘무한추적팀’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前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1,159억원을 징수했다.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5천여㎡의 토지를 상속 받고도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26년이상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숨겨놓은 장기체납자가 적발됐다.

 

공익목적으로 10년전에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배우자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출·입국이 잦은 前 대기업 사주가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놓은 것도 국세청의 추적조사에는 당하지 못했다.

 

자녀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70여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쳐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과세된 세금은 체납했던 사례도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사학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고 금융추적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것.

 

‘무한 추적팀’(6개 지방청에 17개팀)은 최근 일부 前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관련자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은 대재산에 대한 엄정한 국세징수권을 발동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해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소득, 소비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억지와 협박 등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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