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딸 있어요?"…'어떤 협박·공포에도 엄정대처'

2012.05.08 12:13:16

'국세행정 최후의 보루' 확인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올해 2월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에 발족된 17개팀(192명)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2개월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세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의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A사업자(컴퓨터그래픽 서비스업)는 압류된 주상복합건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될 것을 우려하는 체납자의 요청을 수용해 자진 납부기한을 주어 공매를 중지했으나, 2004년 이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납부약속을 지키지 않아 압류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A는 ‘무한 추적팀’ 직원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차례 사전통지 등을 거쳐 2012년 4월 압류 부동산이 낙찰되자, 격분한 체납자가 무한추적팀 사무실을 방문, 공매중지를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무한 추적팀’ 담당 女직원에게 자신은 지명수배자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여러 자루의 날카로운 연필 묶음을 꺼내 자신의 왼손목 동맥을 자해하려는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이걸로 여기 급소를 그으면 평생 못쓰고 살아”, “딸 있어요? 아들 있어요? 우리는 당신 안건드려, ….”라고 협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해 체납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자의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원 신변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고발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무한추적팀 직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악성민원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체납자의 억지와 협박 등 위험한 상황에서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숨긴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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