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의견청취제' 도입, 처리기간 단축 전망

2012.05.10 10:35:39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서식도 폐지

앞으로 국세부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과세전적부심에 대한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른바 ‘의견청취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견청취제’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을 참석시켜 과세청의 과세근거와 세무대리인의 청구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적부심이 열리기 이전에 사건에 대한 쟁점사항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심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통지관서 의견서’를 사전열람 안내시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를 송부해 의견 제출을 안내한 뒤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시 추가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청구인은 이중의 의견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국세청은 과세관청(지방청, 세무서)의 통지관서 의견서와 심리자료를 동시에 송부해 세무대리인의 의견제출 부담을 축소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심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시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소관 세무서장이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재조사결정의 처리) 규정과 통일시켜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의 일환으로 업무의 실익이 없는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서식 작성·결재 절차를 폐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수동송부를 전산통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심의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괄심의 제도를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제81조의12) ▶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발송 후 송달증빙을 전산수록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친 일괄상정 안건은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작성을 생략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한귀전 담당 서기관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나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서식에 넣어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서기관은 “의견제출 안내 간소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제반여건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의견청취제’ 등의 제도도입에 앞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실시해 온 결과, 효과성이 검증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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