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담보 부동산 경락…양도세 과세대상

2012.05.15 10:07:49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돼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도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2012년 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통해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한 경우, 또 이밖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5월 양도세 신고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세법은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간주, 과세한다.

 

또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다.

 

즉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간주,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국세청은 배우자가 지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지만, 수증자가 실지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봐 양도세를 부과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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