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회사 배당금과세는 명백한 이중과세"

2012.05.20 11:05:38

商義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 제출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분율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해 제외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세제를 합리화해 줄 것을 비롯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확대 ▶소형승용차․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상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실제로 영국·독일·프랑스·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100%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제외비율은 30~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대상 제외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의문은 “일부 정치권에서 재벌세를 도입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세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회사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기업의 이중과세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경우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각각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국내기업이나 외국자회사 등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기간 5년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이나 10년으로 규정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짧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최소한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해외배당가능수익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은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세무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제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이외의 일반기업은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소형물품 운반, 거래처 방문 등 영업활동에 사용해도 승용차 취득가액, 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업무용이 확실한 경비업의 출동 자동차, 전기나 가스사업의 응급작업 자동차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의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무상 규제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 제한 폐지 ▶과세당국 결정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확대 등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중과세, 시대에 맞지 않는 세무상 규제 등 기업 세제 애로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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