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전자신고 주의사항…첨부서류 꼼꼼히 챙겨야

2012.05.22 17:27:05

국세청, 전자신고 전자납부 동시가능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해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이같은 사항을 전자신고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해 신고기한애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 효력은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을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4만원씩을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2009년도에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한해 2010년5월 신고시 공제가능하다.

 

전자신고 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그러나 전송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똑같이 중복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신고 신고분납부’ 신고분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 손쉽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등에서 가능하지만, 경남은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 까지만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 포함)의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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