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세무사회, '세법분야 법제도 선진화' MOU체결

2012.05.29 09:09:58

법제처(처장·정선태)와 한국세무사회(회장·정구정)는 지난 2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 3층 회의실에서 세법분야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세법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은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진 법제도의 실현이 다양한 법제분야의 실무전문가들과 관련기관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세법실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세무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법제업무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법제개선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법제 분야 ▶외국기관 교류 및 국내기관 교류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이다.

 

앞으로 세법분야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업무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한국세무사회는 생활법령정보 등 세법 관련 최신 법령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세법분야 교육 협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위한 협력 등 세법분야에서의 선진 법제를 구현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한국세무사회 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실무전문가들의 참여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사항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