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리적 개선필요

2012.06.01 10:49:36

최고세율(3억원) 구간, 격차 너무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 가운데, 납세자들은 현행 세율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방문했던 납세자들은 ‘올해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관련’,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들에 따르면 201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 후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해 조정의 폭이 단순논리로 결정된 측면이 있다는 것.

 

지난해 세율개정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5%로 유지하되,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다.

 

현행 소득세법 55조(세율)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과세표준 1,200~4,600만원 이하 (세율 15%)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이하 (세율 24%) ▶과세표준 8,800만원~3억원 이하 (세율 3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 38%) 적용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소득세법 55조(세율) 가운데 과표 8,800만원 구간과 3억원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33%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다음에 바로 3억원으로 간격이 크게 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분포의 적절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당시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심사숙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였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에 대한 세율이 2012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해 소득세율 인하가 취소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된 후 이 구간에 대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올해 1월1일 개정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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