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명서류 수취거래, 원천징수 의무 면제해야

2012.06.04 17:05:00

기업들, 납세협력비용 줄여줄 것 요청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4일 계산서 등 법정증명서류가 발급되면 세원이 양성화되어 탈세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업이 법정증명서류를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명서류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해야만 한다.

 

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하면 법정증명서류 수취와 보관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기업 회계관계자들은 “법인세법상 기업이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경우, 법정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사업소득자의 법정증명서류 발급 여부에 관여할 수 없어 기업의 원천징수 및 법정증명서류 수취·보관의 이중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즉,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거래는 법정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지만, 법정증명서류 수취여부는 원천징수 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

 

기업들은 “법적으로는 기업이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경우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자가 법정증명서류를 발급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을 기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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