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소득세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경제계 의견

2012.06.05 10:14:00

명목소득 증가로 세부담 증가한 '자영업자·근로소득자' 많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소득 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됐다.

 

개정 이전에는 ▶과표 1,200만원 이하(6%) ▶과표 1,200~4,600만원(15%) ▶과표 4,600~8,800만원(24%) ▶과표 8,800만원 초과시 35%를 2012년부터 33%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1년 정부 개정안은 ▶올해부터 과표 8,800만원 초과시 35%를 유지하는 방안을 세웠으나, ▶과표 8,800만원~3억원 구간을 35%세율을 유지하고 ▶과표 3억원 초과시 38%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세율을 인상했다.

 

일부 정치권은 총선 공약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소득세 증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과표 3억원 초과시 38%의 세율을 과표 1억5천만원 초과시 세율 38%로 ▶통합진보당은 과표 3억원 초과시 38%의 세율을 과표 1억2천만원 초과 40%의 증세를 추진했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소득세율 인상과 버핏세 도입 등을 재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프랑스에서는 부자 증세를 강조한 올랑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안은 소득세율 인상(35% → 39.6%), 연 100만 달러(약 11.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저 30%의 소득세 부과(버핏세) 등이다.

 

프랑스 올랑드대통령은 연100만유로(약14.8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75% 소득세율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미국의 버핏세 논란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을 우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해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10~35%의 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5~15%의 낮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2010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했는데 이에대해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은 부의 축적과 기업가 정신에 징벌적 성격을 띤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세율을 25% 가량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부자증세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세율의 ‘과세 8,800만원~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Fiscal Monitor)는 2011년9월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큰 폭의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한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목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 발표했다.

 

지난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폭이 미흡해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투자의욕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계는 “세수확보는 면세자 비율 축소, 지하경제 발굴 등 세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40%로 OECD 주요 국가의 20~30%보다 훨씬 높다는 방응이다.

 

경제계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특정 계층에게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칙론을 제시했다.

 

특히 “소수의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의 대원칙이 지켜졌을 때 세수확보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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