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특히, 외국계 펀드 등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특례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했다.
이에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로서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투자자가 100명 이상 일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 경우,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따라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세관청은 내다봤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과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집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