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따라잡기[문답]

2012.06.07 12:10:21

▶ 2012년 7월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207조의 9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 8 등이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 적정여부를 확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 할 수 있다.”

 

▶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한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소법§156①, 법법§98①, 지방세법§89①)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율

 

지방세반영*

 

이자 및 신탁의 이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0%

 

(14%)

 

 

 

22%

 

(15.4%)

 

 

 

배당소득

 

인적용역 제공소득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기타소득

 

20%

 

22%

 

유가증권, 부동산 등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2012년 7월 1일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미국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사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인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미조세조약 및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사모펀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의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이고 동 공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 공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의8③,법령138의7③)에 해당한다.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명세를 기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의8③, 법인세법 시행령 §138의7③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이다.

 

또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 이상 일 것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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