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불이익'

2012.06.12 12:01:00

국세청, 2011년 귀속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당부

해외금융계좌의 은행·증권계좌 잔액합계액이 지난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달 2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기한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인 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 사전에 신고를 준비해야만 과태료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오는 7월2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우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5년후에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최고한도액은 2011년 신고분은 미신고잔액의 5%, 2012년부터는 10%가 적용된다.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거주자·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 관련자’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계좌 관련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봐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사람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나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세무서에 법인세과,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 설치하고 해외금융계좌 전담직원이 전국 109개 세무서에 436명이 지정돼 신고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2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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